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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사고 민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03 20:29:10
  • 수정 2023-03-20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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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


▲ 지난 9월3일 서울 영등포구에 개원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 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참석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민원 업무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이던 자동차공제민원센터를 올해 9월 출범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공제민원센터는 택시·버스·화물차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돼왔다. 국토부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민원은 방문 혹은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211,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민원센터)으로 하거나 전화(1566-8539) 혹은 팩스(070-7500-9609)로 하면 된다. 또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tacss.or.kr)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서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센터 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하면서 전담 인력을 4명에서 6명으로 확충했으며 앞으로 민원처리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을 연계해 보상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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