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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자동차검사 61개 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12-20 2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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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환경부, 전국 286개 민간검사소 합동 점검
  • 불법 개조·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가장 많아


▲ 전국 286개 민간검사소 합동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6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 팀을 구성해 지난 115일부터 127일까지 전국 동시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적합률이 극히 낮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 286개 업체로 적발률은 21.3%에 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54%)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기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개 업체는 검사소 업무정지(61), 검사원 직무정지(59)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0%65개 업체 중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보다 정기검사업체(45)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년부터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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