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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탑승객·드라이버 위협 택시기사 고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4-15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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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 대응할 것” 밝혀 …향후 택시와 마찰 사전정리 포석?



렌터카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탑승객과 운전기사를 위협한 택시기사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5명의 외국인 탑승객과 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로 택시기사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타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이달초 경기 용인시의 한 주자창에서 탑승객을 기다리는 타다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멱살도 잡았다. A씨는 여성이 포함된 외국인 탑승객 5명이 타다에 탑승한 이후에도 출차를 막는 등 운행 방해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택시기사들도 싸움을 말리지 않고 A씨를 거들었다는 게 타다 측 주장이다.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동과 관련한 안전은 타다 드라이버와 탑승객뿐만 아니라 도로상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는 이번 위협 행위가 의도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지역 택시가 관할 밖에서 운행하면 다른 지역 택시가 겁을 주듯 타다를 상대로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주장이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타다가 택시기사의 위법행위에 강수를 둔 배경을 놓고 향후 영업 확대 과정에서 빚어질 마찰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타다는 이달 중 법인·개인 택시기사 100명을 고용해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배차 거부 없는 서비스로 시장에 안착한 타다가 고급 택시 시장으로 발을 넓히는 수순이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11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배회영업하는 타다의 행위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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