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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말부터 자율감차 미이행 렌터카 운행제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5-03 2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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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감차비율 23%로 조정…법적분쟁 가능성 여전히 남아


▲ 제주공항내 모습.


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렌터카 업체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3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렌터카 자율감차 비율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자율감차 참여율 제고를 위해 최대 감차비율을 23%로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렌터카 자율감차 비율은 렌터카 보유대수별로 1~30%로 차등 적용됐지만 이 안이 받아 들여지면서 24% 이상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2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감차 목표 대수는 6738대에서 6068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대수는 연구용역 결과 25000대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9월 총량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우선 20181231일까지 1차로 3399, 올해 630일까지 3339대 등 총 6738대를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1차 감차는 1236(36.4%), 2차 감차는 653(19.6%)로 전체 감차대수는 1889대로 28.0%에 그치고 있다. 자율감차 규모가 큰 롯데, SK렌터카 등 일부 업체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는 7일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또 운행제한 시행 공고 20일이 지난 이달 말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이 운행할 경우 1대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급조절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롯데와 SK렌터카 등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분쟁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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