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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모빌리티 실무기구 29일 출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8-24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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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9월중 법안 발의 예정 행보 가속화
  • 택시노련, 타다 참여시 불참의사 밝혀 파행 우려도


▲ 국토부는 택시-모빌리티 실무기구 출범에 앞서 지난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모빌리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7.17)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택시-모빌리티 실무논의기구를 오는 29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무기구에는 전국택시노련, 민주택시노련,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등 택시4단체와 모빌리티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운영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의 참여가 확정됐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 중인 업체가 있어 곧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교통연구원 등 교통 및 소비자 전문가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실무기구를 오는 29일 출범시키고 첫 번 째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전국택시노련 등이 타다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참여할 경우 실무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행을 겪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법적 근거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일정이 급해 속도를 내야한다전국택시노련 측을 최대한 설득해 오는 29일에는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4단체가 전부 다 오지 않더라도 일단 실무기구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중 가장 논의가 시급한 사안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세가지 유형 중 하나인 운송사업이다. 법안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타다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현재 초고령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900)에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 대수 또는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면허를 대여받는다. 감차 대수 외에 추가로 필요한 면허는 업체가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방식, 관리기구 설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

 

나머지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은 현재 법령 안에서도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운송사업에 대한 실무기구 합의를 선행하고, 이후에 3가지 유형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무기구 출범에 앞서 지난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모빌리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총 18개사로, 참석이 예정돼 있던 우버코리아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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