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9월 12∼1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 이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일요일)은 면제가 아니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연휴 기간(12∼15일) KTX 역귀성·역귀경 승차권 가격을 30∼40% 할인한다.
국토부는 교통량이 몰리는 11∼15일에 대비한 특별 교통대책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량 분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국 1만6천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정부24(www.gov.kr)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