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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품, ‘순정부품’ 이름 뒤에 숨어진 ‘폭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9-10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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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배 차이…참여연대, “순정부품 용어 없애야”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서 순정부품이란 명목으로 가격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은 품질이 유사한데도 완성차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순정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등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순정부품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014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됐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고,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독과점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녹색소비자연대의 선행조사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1리터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20197월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이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규격품과 순정부품OEM 부품의 가격차이가 많게는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다.

 

향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에 비해 현대차는 최대 4.1, 기아차는 최대 3.8배 비쌌다. 르노삼성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또 현대차의 전조등은 최소 2, 기아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 르노삼성차의 브레이크패드()는 최소 2, 항균필터는 최소 2.3, 전조등은 최소 3.1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이른바 순정부품이라는 OEM 부품이 규격품에 대해 최소 2배 이상의 높은 가격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OEM부품과 인증부품, 규격품 등 자동차부품의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철저한 순정부품 구매강요 행위 실태조사 실시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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