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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정지 타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04 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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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소송 제기 원고청구 기각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 A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승차 거부로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는 29개사다. 이 중 14개사가 서울시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한 뒤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다.

 

행정처분 강화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0월 누적 기준 1918건으로 작년 동기(3839)보다 50% 감소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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