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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개조 캠핑카 렌트 허용…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완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08 06:35:17
  • 수정 2021-06-08 08: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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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여객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톤 화물차 기반 캠핑카.(제공=드림캠핑카)

앞으로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캠핑카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현재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승합차를 튜닝한 캠핑카만 대여할 수 있고, 화물차·특수차를 튜닝한 캠핑카는 대여할 수 없다.

 

지난해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지만, 대여사업은 금지돼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요건으로 3.5톤 미만 소형·경형 특수차까지로 정했다.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은 제외했다. 이와 함께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을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를 더 줄일 수 있도록 해 대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장기대여 계약 차고 확보의무 경감 비율이 70%였지만, 관할 관청이 여기에 더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을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7월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과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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