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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휴대폰 안 돌려주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6-01 18: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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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택시기사에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 선고

택시 호출 플랫폼인 우버 택시 승객이 지난 1년여간 가장 많이 분실한 물건은 휴대폰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60대 택시기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19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서 승객 B 씨(18)가 택시 안에서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B 씨 신고로 전화한 경찰관에게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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