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플랫폼인 우버 택시 승객이 지난 1년여간 가장 많이 분실한 물건은 휴대폰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60대 택시기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19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서 승객 B 씨(18)가 택시 안에서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B 씨 신고로 전화한 경찰관에게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