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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고비용 과다 청구‘ 가장 많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6-23 0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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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조사…지난해는 ’계약 관련‘ 피해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여행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나타났다.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다.

 

또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 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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