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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과도한 수수료-불공정 배차행위 규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9-05 18:57:35
  • 수정 2021-09-05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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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개인택시조합 1인 시위 돌입…“독점기업 갑질 행위 규제 요구”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2일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 2일부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1주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는 1인 시위에는 차순선 조합 이사장을 포함해 조합 임원 20여명이 참여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불공정한 배차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8월2일 카카오T 택시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 범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했으나 택시업계와 이용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10여일만에 철회했다.

 

스마트호출료는 당초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로 운영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상안을 철회했으나 과거 요금제와 달리 주·야간 구분 없이 최대 2000원으로 재조정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인상 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택시기사가 월 9만9000원의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배차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프로멤버십은 그동안 무료 사용하는 카카오T 일반택시를 업그레이드해 유료화한 것으로, 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들은 크게 수입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멤버십 가입 기사들과 갈등도 겪고 있다.

 

차순선 조합 이사장은 “플랫폼운송 중개사업은 등록제, 호출중개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돼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금지법과 같이 택시 호출시장에도 플랫폼 독점기업의 갑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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