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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영업소 차량 대·폐차, 소재지 시·도지사가 관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9-17 09:31:01
  • 수정 2021-09-17 0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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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의원, 행정업무 효율화 추진…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렌터카 영업소 차량의 대·폐차 업무는 그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롯데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 모습.
렌터카 영업소 차량의 대·폐차 업무는 그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각 지역별로 무등록 영업소도 생겨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 7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올해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발생한 대학생 5명 추락사고도 무등록 영업소 대여차량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소 차량의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오영훈 의원은 “렌터카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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