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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휘발유 판매가격 9% 내릴 듯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0-26 14:53:46
  • 수정 2021-11-29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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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7%↓ LPG 4%↓…11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시행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경유와 LPG부탄 역시 ℓ당 116원, 4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간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가격 기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판매가격은 1809원에서 1645원으로 9.1% 낮아져 다시 1600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판매가격도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의 판매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이 바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한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고,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인하 기간 중이라도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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