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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자, 술 취하면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05 09:55:03
  • 수정 2021-11-05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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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자기부담금 실제 수리비 한도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이용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쳤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에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할 수 없도록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이용자가 술을 마시거나 다쳤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에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2019년12월 개최)는 렌터카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연합회 등과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올해 6월 한국렌터카연합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 청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새 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대여한 운전자가 특별한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 제3자의 운전이 금지돼 있었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대리운전 시 사고가 나면 렌터카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따랐다.

 

새 표준약관은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 한도‘로 제한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경미한 사고에도 회사가 “부담금 전액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다. 또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내역과 증빙자료를 내줘야 한다.

 

한편, 고객에게도 계약체결 및 차량 결함 시정조치 이행 시 협조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대여요금 체납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체결 거절이 가능했다. 새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또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가 과다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취나 부상 등의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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