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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차라리 폐지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25 17:53:35
  • 수정 2021-11-25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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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정책 내년 6월까지 연장...4년동안 이어져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개소세의 30%를 감면, 3.5%로 한시 인하한 뒤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및 자동차 업계의 업황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19일부터 2019년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고, 지난해는 6월 말까지 1.5%로 낮췄다. 7월부터는 다시 3.5%로 환원했으나 인하액 100만원 한도를 없앴다.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또 다시 연말까지, 이번에 재차 내년 6월말까지 연장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 내수 시장 판매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연장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출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된 상태라 자동차업계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소세는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내년 6월말까지 연장을 포함하면 4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장기간 지속돼오던 혜택이 종료될 경우 자동차업계에서는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소비자들도 불만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7년 12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내수진작 카드로 개소세 인하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 후 내수 판매 절벽이 발생했고, 인하 기간이나 인하 정도 등이 들쭉날쭉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 당시엔 자동차가 사치품일 수 있지만 현재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데다가, 오락가락하는 개소세 정책 때문에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자동차와 함께 사치재로 여겨졌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cc 이상 승용차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 적용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를 적용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최근엔 국회에서도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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