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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수리 10건 중 9건 ‘수리비 청구액 삭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2-07 12:22:12
  • 수정 2021-12-07 1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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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경기도 자동차정비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로 나타났다. 또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비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을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왔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를 보면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임금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조사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도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60%)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26.1%)고 답했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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