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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순정부품’은 ‘거짓·과장’ 표시행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13 07:46:13
  • 수정 2022-01-13 0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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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들 순정부품 구매 유도…공정위,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사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적은 것은 거짓·과장 표시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과 그 외 비(非)순정부품의 성능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한 현대차·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차·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OEM 방식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 그 외의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비순정부품에는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업체의 제품도 포함된다. 즉,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동일 성능의 제품인데도 ‘현대’ ‘기아’ 브랜드가 붙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한 것이다.

 

비순정부품은 국내외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한 규격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OEM 부품과 품질이 유사한지 인증받은 인증 대체 부품도 해당돼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품질과 성능은 비슷한데도 순정부품의 가격이 몇 배 비싸다. 참여연대는 2019년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순정부품의 거짓·과장 표시로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대차·기아는 미국 등 해외에서 파는 차량에는 국내와 달리 ‘모조품이나 위조품, 불량품을 쓰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 날 수 있다’고 표시해 국내 소비자만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취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미국의 경우 자가 정비가 많아 모조품, 위조품 등의 표현을 썼지만 국내는 대부분 정비업체에 위탁해 수리하기 때문에 비순정부품이란 표현을 썼던 것”이라며 “2019년 이후로는 국내에서도 비순정부품이라는 표현을 빼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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