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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기아 순정부품 거짓표시 시정조치 ‘봐주기’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1-13 07:51:32
  • 수정 2022-01-13 0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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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사건 다루는 소회의에서 처리…제재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기아의 순정부품 거짓·과장 표시행위와 관련,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발표하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기아의 순정부품 거짓·과장 표시행위와 관련,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발표하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자사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표시해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경고 조치는 공정위 제재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제재로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이 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현대차·기아는 거짓·과장 표시를 2000년대 이전부터 차량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해 왔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신고접수일로부터 7년) 때문에 2012년 9월∼2020년 6월 생산된 현대차 23종과 기아 17종에 대해서만 조사됐다.

 

또 공정위의 설명과는 달리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등 일부 차종의 경우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취급설명서에 문제가 된 표시를 고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시정명령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을 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시정명령과 경고가 동일하지만 경고에 비해 시정명령은 피심인(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조치가 가능한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이 공정위원장 등 9명이 모이는 전원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고 비교적 작은 사건을 다루는 소회의에 올라간 것도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 직원들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소회의에 제출했으나 소회의는 두 기업이 이미 자진시정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졋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 전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실수로 빠진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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