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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앱 호출 취소하니 ‘수수료 폭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7-23 1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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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호출 최대 5천원, 예약호출은 예상 이용료 100%까지 부과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를 때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고 예약 취소 시 운임 전액을 수수료로 물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 연합뉴스)

시민 A씨(41)는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했다가 그냥 자동취소되면서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 경우처럼 택시 호출 후 택시가 배정된 지 1분만 지나도 취소 수수료를 많게는 5000원까지 내야 한다.

 

원하는 시간에 부르는 '예약호출'의 경우 12시간 전에 취소하면 최고 1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상 이용료의 100%, 최고 5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고 예약 취소 시 운임 전액을 수수료로 물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카카오T, 우티, 타다, 티머니 온다, 아이엠,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 7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즉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중 일반호출 택시는 취소 수수료가 없으나, 별도 호출료가 있거나 대형·고급택시의 경우 배차 완료 후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 시 수수료를 부과했다.

 

6월 기준으로 배차 완료 후 1~3분이 지난 후 취소 수수료는 플랫폼별로 1000∼5000원, 미탑승 수수료는 2000∼5500원이 부과된다. 조사 시점 기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은 카카오T, 타다, 아이엠, 반반택시 등 4개 업체였다.

 

또 예약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업체(카카오T·타다·아이엠·마카롱)의 경우 무료로 예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이용 24시간 전, 12시간, 1시간 50분 전까지 등 플랫폼별로 차이가 컸다.

 

특히 출발시간이 1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하면 요금의 10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 B씨(30)는 “노쇼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취소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앱 호출화면에서 찿기도 어렵게 돼 있어 이용객이 택시 호출 전 취소 수수료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었다. 즉시 호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바일 앱 4곳 중 택시 선택 및 호출 화면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취소 수수료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1곳뿐이었다. 나머지 3곳은 작은 크기의 특정 기호를 별도로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와 예약 호출 취소 시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4년간 (2018년~2022년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시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만 유형은 ‘부당요금 부과’ 34.4%(166건), ‘운행 중 서비스 미흡’ 21.1%(102건), ‘취소 수수료 과다 17.0%(82건) 순으로 요금관련 불만이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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