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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차례 총 53만원 고속도 통행료 안 낸 40대에 벌금 50만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8-15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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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130회 넘게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정지된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경북 영천JC 영업소를 통과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총 53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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