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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기사 22% “승객에게 폭행당한 적 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4-15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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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대 가장 많아…경찰신고로 대처하나 33%는 아예 포기
  • 서울개인택시조합 설문 조사

만취한 승객에 폭행 당하는 택시 기사. (지난 4월11일 JTBC '사건반장' 보도 캡처)

서울 개인택시기사 10명 중 2명이 최근 3년 간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시간은 심야시간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실시한 택시승객 불법·부당행위 설문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2641명 중 22%(581명)가 최근 3년 간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폭행당한 횟수는 1~2회가 74%(429명)로 가장 많았고 3~6회도 19%(110명)로 나타났다. 무려 7회 이상 폭행을 당한 운전자도 8%(44명)에 달했다.

 

폭행당한 시간은 밤 10시~새벽 4시까지가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저녁 6시~10시 21%, 새벽 4시~오전 11시 10%, 오전 11시~저녁 6시 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볼 때 택시승객에 대한 기사 폭행은 심야시간대 음주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폭행 유형은 손찌검과 주먹질, 발길질이 대부분(98%)을 차지했다. 흉기(도구)로 당한 경우도 2%에 달했다.

 

폭행당한 후 사후처리는 61%가 112신고 및 경찰서 방문을 통해 대처했고, 33%는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 이유는 시간 낭비나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7%는 금전적 보상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승객 음주소란과 폭언·시비를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각각 51%, 48%에 달했다. 음주소란과 폭언·시비는 역시 폭행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심야시간대 발생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택시승객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요금을 못 받는 경험을 한 기사들도 42%에 달했다. 

 

폭행을 비롯한 택시승객 불법·부당행위는 심야시간대에 많이 일어나 26%가 심야운행을 기피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심야운행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1%로 심야운행 기피보다 오히려 5%포인트 높았다. 폭행 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심야운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택시산업 구조상 심야운전을 해야 먹고 사는 게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많은 조합원들이 승객 폭행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방비 상태의 택시기사를 향한 폭행은 다른 폭행에 비해 훨씬 비겁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8~2022년 5년간 운전자 폭행으로 1만5631명이 입건됐으나 구속은 129명으로 구속률은 1%도 안 된다. 가중처벌법을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법은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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