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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11월22일부터 해제…대형·고급택시 전환요건 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31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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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 3건·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안 5건 행정·입법예고


11월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을 31일부터 11월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을 11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부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22일부터 바로 해제된다.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도 폐지한다. 개인택시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개인택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친환경 택시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고급 전기택시 기준은 현재 220KW→160KW로, 모범택시 기준은 190KW→ 110KW로 낮아진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기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서울 56만km, 경기 52만km, 인천 40만km, 충남 38만km, 강원 33만km 등으로 정했다.

 

택시의 차량충당연한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에 대해서는 택시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도 제외한다.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해,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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