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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해제…승차난 발생지역 구체적 기준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24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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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허용…친환경차 출력기준 완화
  •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 3건 공포·시행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국토교통부는 22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급 측면에서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수요측면에서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보다 높은 지역, 지역여건 면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부제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다. 이제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47곳, 운영하지 않는 곳은 114곳으로 바뀐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은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제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개정안은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고급택시는 220kW→160kW, 모범택시는 190kW→110kW로 각각 낮췄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개정안은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허용했다. 

 

법인택시 기사도 전세버스처럼 차고지가 아닌 장소(거주지 주변 등)에서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 측정을 한 뒤, 운행을 시작해야 해서 출퇴근 비효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플랫폼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기사가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와 협조해 12월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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