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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반납 지역서 15일내 영업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25 1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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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내년 상반기 중 개선…‘도착지 반납’ 수수료 안 물듯

내년 상반기 중에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반납지에서 대여지로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영업 형태가 훨씬 유연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소비자가 다른 지역에서 차를 반납하면 사업자가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 다시 영업할 수 있다. 대여장소가 아닌 지역에서는 15일간 주차만 가능하고 영업은 할 수 없다.

 

규제가 완화되면 본격적인 편도용 렌트가 가능해지면서, 편도 반납지에서 1~2주 또는 한 두 시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규제가 완화되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탁송비용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자 부담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대여장소가 아닌 곳에 반납된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탁송기사가 대여장소까지 이동한다. 예를 들어 중형 세단을 6시간 빌려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한 경우 대여료(10만5000원)보다 비싼 편도 수수료(13만6000원)를 부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 같은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현재 주차가능한 기간인 15일에 맞춰 15일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는 국토교통부와 이해관계자 협의 후 최종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이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에 서울에서 관광지로 편도 이동하고 다른 고객이 이를 타고 서울로 복귀하는 상품, 지역에 있던 이용자들이 함께 서울로 복귀하는 카셰어링 등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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