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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대신 잡아준다…서울시, 연말 승차지원단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28 2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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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1~23일 강남·홍대 등 11곳 배치…택시기사에 건당 5천원 인센티브 지급

지난 5월 운영됐던 심야 택시 승차지원단.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금요일 강남역, 홍대입구역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11개 지점에서 '심야 택시 승차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직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승차지원단은 택시 임시승차대에서 승객과 택시를 1대1로 연결해 탑승을 돕는다.

 

임시승차대는 ▲ 강남역 10번 출구 ▲ 논현동 보림빌딩 앞 ▲ 홍대입구역 9번 출구 ▲ 종로2가 젊음의거리(종각역 12번 출구) ▲ 북창동(시청역 7번 출구) ▲ 서울역 1번·15번 출구 ▲ 용산역 광장 ▲ 건대입구역 맛의 거리 ▲ 수서역 SRT 택시승강장 ▲ 여의도역 5번 출구에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두 시간이다. 택시 탑승을 원하는 시민은 임시승차대에서 대기하며 승차지원단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임시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에게 탑승 건당 5000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택시 야간 운행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방침이다.

 

승차지원단은 올해 5월에도 강남·홍대·종로 3곳에서 약 4주간 운영돼 하루 평균 1700여명의 탑승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운영 장소가 늘어난 만큼 하루에 5000명의 탑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또 12월 31일까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등 택시 수요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장기 정차하면서 방범등까지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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