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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택시 리스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보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09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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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추가검토 필요 판단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와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추진하는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 안건이 9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제25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 6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안건은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 처리됐다.


기각된 것은 아니라서 재차 심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심의는 한동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은 기아와 함께 ‘사용자 인증택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사용자 인증택시’는 안면 인식과 음주 측정을 거쳐야만 택시의 시동이 걸리는 기술이다.

 

택시회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리스제 계약을 맺은 기사에게 택시 면허를 빌려줄 계획이었다. 서울시와 법인택시조합은 이 기술이 승인을 받으면 심야 시간에 ‘사용자 인증택시’를 투입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거 도급택시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업계도 택시운송질서 문란 및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떨어질 것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 1월 시행된 이후 약 4년간 총 424건 과제가 접수돼 393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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