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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로 축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2-19 1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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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연장…경유·LPG는 현행 37% 유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되며 인상분만큼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그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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