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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택시기사 행정처분 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01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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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재실시·통신비 지원중단·유가보조금 미지급
  • 법인택시 10건, 개인택시 3건 신고 누적되면 조치 대상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안에 붙은 요금인상 안내문.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맞춰 요금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택시는 작년 12월부터 심야할증이 확대된 데 이어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었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불친절 행위는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 대상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신고 중 대부분(약 90%)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해간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는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의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이러한 추가 조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친절 기사에게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민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한다.

 

또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안전한 택시 이용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택시기사에게는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 스티커를 제작해 택시 뒷좌석에 부착했다. 불친절 등 민원 발생 시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택시요금을 환불해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는 한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시행 중이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전화(☎ 02-120)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위반 정황을 촬영해 120에 신고한 뒤 해당 증거자료를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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