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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고비 넘겼지만 남은 과제 산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24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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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투자금 지분 등 놓고 산은·정부와 협상


한국GM이 노사합의를 통해 법정관리 고비를 넘겼지만 경영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자인 제네럴모터스(GM)27억달러(29000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고, 최신 기술 도입 및 신규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28억달러(3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구조조정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GM은 대출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하는 대신 산은에 신규투자금 28억 달러 중 산은 지분(17%)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과 GM간에 '차등감자'를 둘러싼 기싸움이 예상된다.

 

산은은 GM의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201의 차등감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등감자를 하지 않으면 산은의 지분율은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될 경우 산은이 GM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

 

한국GM 정관상 특별결의 의결요건은 85%, 산은 지분이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경우 산은은 GM 본사의 일방적 특별결의 안건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산은은 "경영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GM은 최소 201 비율로 차등감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산은은 GM에 한국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과 지분율이 내려가도 비토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GM측은 10년 이상의 장기체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분 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산은의 비토권을 유지하면서도 양측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출자전환과 신규투자 문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외투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최초 5년간 법인세 등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파격적인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의 경우 3000만달러(32억원) 이상의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 200만 달러(21억원) 이상의 투자 및 시설 신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GM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인천시와 경남도에 신청서를 낸 상태다. 신청서는 인천시와 경남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으며, 산업부는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23일 도출된 잠정합의안에는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 실시 후 일부 인원 전환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을 축소하는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했다. 사무직에 대해서는 승진 실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GM본사는 부평과 창원공장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차량 2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차 2종이 투입되면 2022년께부터는 한국지엠의 생산량이 50만대 규모로 회복될 수 있다.

 

한국GM 경영실사에 대한 중간보고서에는 한국GM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 크다는 판단과 함께 오는 2020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고서는 노사 간 비용 절감에 따른 합의와 함께 GM 본사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노조는 25일과 26일 임단협 잠정합의 투표를 실시, 조합원들의 총의를 묻는다. 한국GM 관계자는 "조합원들 역시 노사간 합의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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