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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하루 평균 39분 택시기사…법원 “해고 정당”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19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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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차례 징계에도 근태 개선 안돼 전체 노동자 사기 저하 우려”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노동으로 여러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택시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택시 운송업체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B 씨를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한 뒤, 그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징계했다.

 

A 사는 B 씨의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4만 251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15.81% 수준인 점, 영업시간은 1일 평균 39분으로 전체 근로자의 12.66%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B 씨를 해고했다. B 씨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미 불성실 근로로 견책과 승무 정지 등을 이유로 네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점도 해고 사유로 들었다.

 

B 씨와 노조는 부당 징계와 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A 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B 씨는 단 한 번도 2020년도 임금협정 및 보충 협약에서 정한 성실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단순 소정근로시간도 충족하지 않았다"라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1일 운행 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모두 다른 노동자들의 월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해고 이전 월평균 1일 운행 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무 정지 2주, 견책 등 처분을 받고 징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무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택시회사의 수입 구조상 운행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도 미달하는 등 특정 노동자의 불성실한 노동은 사용자의 경제적 손해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운송수입금 이상을 달성한 다른 택시 노동자의 성과급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전체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반복적인 동종 징계사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징계 해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을 것"이라며 "A 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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