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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또 합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2-24 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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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전원일치…"초과 운송 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
  • “택시업 위기 20년,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메워왔다” 지적

헌재는 23일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초과운송수입금 등 다른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택시업계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불린다.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받은 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사납금 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법적으로 금지됐고, 그 대신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여러 택시회사에선 ‘성과급 산정 기준금’ ‘월 기준금’ 등 명칭으로 사납금 제도를 변칙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37개 택시회사가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한 것이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 최저임금법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과속·난폭운전을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 조항으로 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택시 공급 과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문제, 수요 감소가 두루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 조항이 경영난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서 보충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심판 대상 조항이 의의가 있는 것은 여전히 택시업계의 운송수입금 관리·임금체계가 사납금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어진 택시업의 위기가 일차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저임금·장시간 근로로 메워져 왔고 그 한가운데에 사납금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정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요금 체계 현실화·유연화나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 도입과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택시 기사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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