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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톤 초과 화물·특수차 반사띠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4-26 2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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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차량 충돌기준·이륜차 제동기준 국제기준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를 포함해 교통사고 충돌유형 도입 및 이륜차 제동장치설치 의무화 최저지상고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제원 측정 외 항목 유연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 하강하도록 개선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와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충돌기준 또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또 이륜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자동차 디자인·성능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기존 12cm에서 10cm로 완화했다.

아울러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물품적재장치와 창유리의 재질을 다양화시켜 적재물품 고정장치 등 자동차 제원 측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동차 충돌기준 및 이륜자동차 제동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면서 탑승자의 안전 강화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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