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렌터카·카셰어링 편도 이동 후 반납지역서 15일내 영업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3-14 21:46:30

기사수정
  •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사진

빠르면 6월부터 렌터카·카셰어링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돼 편도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반납지에서 대여지로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영업 형태가 훨씬 유연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반납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렌터카·카셰어링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소비자가 다른 지역에서 차를 반납하면 사업자가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 다시 영업할 수 있다. 대여장소가 아닌 지역에서는 15일간 주차만 가능하고 영업은 할 수 없다.

 

이용자가 서울에서 빌린 차를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사업자는 차를 서울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편도 렌터카 이용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고, 편도 이용 가능 지역 역시 제한돼 있었다.

 

이르면 6월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렌터카·카셰어링 차량 반납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15일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부산에 반납된 차를 편도로 빌려줘 서울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복귀 탁송료를 일부 부담하는 등 요금 부담이 있다"며 "15일 이내 최초 대여 장소로 편도 영업을 허용해 요금 인하와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LPG 1톤 트럭' 화려한 부활…2월 판매 전기트럭의 200배
  •  기사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1년 연임
  •  기사 이미지 렌터카공제조합, 경영 안정성 제고·조합원 지원 중점 추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