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주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또 지금은 최대 6∼9년인 택시 차령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허용됐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한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이제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택시의 여객 안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인 '차량충당연한'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려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한 차령제도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