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자 기여금 부과, 법적 근거 없어 중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4-20 09:50:06

기사수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간과…정부, 법안 개정 추진

파파모빌리티 차량.
타입1 형태의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발전 기여금 부과가 중단됐다.

 

20일 정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해당 기여금을 사실상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봐야 한다며 부과를 중단시켰다. 

 

기재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기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작년 3분기(7월~9월)부터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를 중단했다. 부담금을 받으려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간과한 채 받아오다 뒤늦게 위법성 문제를 인지한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2020년 4월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신설됐다.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으로 분류된다.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은 ▲전체 매출의 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쓰인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말 파파모빌리티(100대), 코액터스(100대), 레인포컴퍼니(220대) 등 3개사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했다. 3개사는 그동안 약 3500만 원 정도의 기여금을 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파파모빌리티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이동약자 동행,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코액터스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각 장애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고요한 모빌리티’로 불리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대형로펌·기업 등과 계약해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며, 임원 수행 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이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사업 출범 후 수년째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다. 적자를 탈피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시급하다며 차량 운행 대수 규제 완화(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천만원 이상 렌터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  기사 이미지 고속도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급행차로 도입
  •  기사 이미지 '서울동행버스' 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5월7일부터 운행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