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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들 “택시 부족하다”…‘택시총량제’ 보완 요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4-30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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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증차하지 못해 주민 불편 야기…전용기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은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탄택시 무엇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가 크게 늘어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택시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2005년 도입된 택시총량제가 증차를 막고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건의했다.

 

30일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파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은 인구가 크게 늘어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증차를 할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총량제는 전국 156개 택시사업구역별로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한 적정 대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고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해 도입됐는데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제4차 총량제 기준)이다.

 

하지만 경기도 김포시는 택시 1대당 740명, 화성시는 736명, 파주시는 624명으로,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적정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택시총량제 지침상 증차 조건이 과도하게 높아 유연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국토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증차를 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심화되는 택시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는 택시 수요와 직결되는 인구수 비율에 중요한 만큼 택시 공급 규모 산정 시 인구수 비율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해 택시 공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신도시지역의 택시 부족으로 현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1인당 평균 택시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택시총량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택시총량제는 각 시·도에서 5년마다 목표를 수립해 시행한다. 현재는 4차(2020~2024년) 총량조사와 계획이 수립돼 있다. 경기도의 4차 총량계획은 18개 사업 구역(23개 시·군)에서 택시 4810대를 감차하고 7개 사업 구역(8개 시·군)에서는 141대를 증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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