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불친절 개인택시 2명·법인택시 1곳 통신비 지원 중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8-06 17:22:13

기사수정
  • 현재 2회 이상 신고 개인택시 27명·5회 이상 법인택시 18곳

서울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가 누적된 개인택시 기사 2명과 법인택시 1곳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외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개인택시 기사와 10회 이상 접수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통신비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6월에 처음으로 개인택시 기사 1명이 불친절 신고가 3회 누적됐고, 7월에는 법인택시 기사 1곳이 불친절 신고가 10회 누적돼 서울시가 조치했다. 8월에도 개인택시 기사 1명이 불친절 신고 3회 누적으로 조치를 받는다. 

 

현재 신고가 2회 이상 누적된 개인택시 기사는 27명이고, 신고가 5회 이상 누적된 법인택시 업체는 18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법인택시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한다. 

 

평가는 6월부터 10월까지 자료로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택시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로 상위 10개사에 회사당 5000만원, 차상위 40개사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 상위 10개사에게는 택시 갓등과 조수석 앞유리에 ‘AAA’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한다. 반대로 하위 50개 회사는 단말기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 줄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택시공제조합_0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난해 가장 혼잡한 도로는?
  •  기사 이미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양육비, 무상지급 아닌 대출…헌재 "합헌"
  •  기사 이미지 '배달 교통안전 문화 조성' 민·관 맞손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