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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20 0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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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최대적재량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나 총중량 10t 이상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화물차 단속 모습.

국토부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등 교통안전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통과된 개정 교통안전법의 시행 방법을 정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적재량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나 총중량 10t 이상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쿠팡 차량과 같이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 점검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하고 제출하는 교통안전 관리 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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