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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자 진료비 증가율, 중상자의 4.8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9-23 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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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개발원,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 개최

송석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개발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근 8년간 교통사고 경상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중상자에 비해 4.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개발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당국·보험업계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험개발원 분석결과,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교통안전법규 강화 및 관련 인프라 개선 등으로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2.0명에서 2022년 0.9명으로 급감했고, 부상자 수는 141.5명에서 96.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4년 대비 2022년 경상자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은 148.8%로 동기간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 31.2% 대비 무려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의 대인보험금이 이처럼 증가한 원인은 경상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기준 부재, 진료비 심사 시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엔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부딪힌 차량의 속도 변화가 일정값 미만이면 탑승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에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고,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 시 공학적 분석결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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