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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들, “손사 자격 취득자 우대합니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10-11 11: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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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자격 수당 지급, 채용 시 가점도

자동차사고 현장 모습.

택시·화물 등 자동차공제조합들이 손해사정사 등 관련 자격증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공제 업무 관련 자격증은 손해사정사를 비롯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동차정비사, 보험조사분석사, 간호사, 정보처리기능사 등이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6개 자동차공제조합(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은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과 육성 차원에서 이들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관련 자격증 중에는 손해사정사(손사)를 가장 인정하고 우대한다. 손사는 보험 사고 조사와 보험금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다.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이른바 ‘국가고시’다. 매년 일정 인원을 뽑는 데다가 시험 수준도 높다.

 

자동차공제조합들은 손사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에게 일정액의 자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화물공제조합과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월 10만 원, 택시공제조합은 9만 원, 렌터카공제조합은 5만 원을 준다. 

 

손사 이외에 다른 자격 취득자에게도 월 5만~10만 원의 자격 수당을 지급한다. 자동차정비기능자격의 경우 화물공제조합은 월 10만 원, 택시공제조합은 6만8000원, 개인택시공제조합은 5만 원을 준다. 

 

이처럼 별도의 수당을 받는 데다가 승진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직원들의 열공모드가 확산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직원이 손사 등 자격증을 따면 이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등 자격 취득을 격려하고 있다.

 

직원 채용 시에도 자격 취득자들을 우대한다. 택시공제는 서류 심사 시 30%를 가점한다. 다른 공제조합들도 응시자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 자동차공제조합 입사 지원자들은 손사 자격을 취득하면 매우 유리하다. 

 

꼭 손사가 아니더라도 관련 자격증 한 개쯤은 필수가 돼버렸다. 실제로 최근 입사 지원자들을 보면 자격증 취득자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게 자동차공제조합 인사담당자들의 얘기다. 한 인사담당자는 “손사 등 자격 소지자들은 업무 이해도나 숙련도 면에서 비교적 뛰어나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을 집중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 중 손사 자격 취득자들이 가장 많은 곳은 렌터카공제다. 전 직원 310여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이 손사 자격 취득자다. 택시공제는 26명, 화물공제는 21명, 개인택시공제는 18명이 손사 자격 취득자다. 

 

렌터카공제가 다른 곳에 비해 손사 자격 취득자가 많은 것은 보험업계 출신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법상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 이상을 손사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에 근무하려면 손사 자격 취득이 거의 필수다.

 

손사 자격시험을 볼 경우 자동차공제조합 직원들은 보험사 직원들에 비해 불이익을 보고 있다. 보험사 직원들은 5년 이상 종사하면 1차 시험을 면제받는 데 비해 공제조합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다. 공제조합 직원들은 “보험사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보험사와 똑같이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사고는 조사와 처리, 보험금 산정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손사 등 관련 자격증은 직업의 전문화 현상과 더불어 점차 필수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공제조합 입사 희망자들은 물론 기존 직원들도 이제 ‘손사’ 자격이나 다른 관련 자격증 1~2개는 기본으로 취득해야 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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