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5세 이상 화물차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5-22 18:11:59

기사수정
  • 적재물 제대로 고정 안하면 '감차' 처분 등 처벌 강화
  • 국토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자료사진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는 2020년부터 1~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대로 적재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한 화물차 운수사업자는 최대 감차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적재화물 미고정 차량의 처벌을 강화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주기로,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 검사나 신호등 검사, 주의지속 능력 등을 테스트해 기준에 미달하면 화물차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택시 운전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고령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는 20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친환경 차량 허가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택배 등 생활물류 발전에 따라 1.5톤 미만 화물차에 한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적재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1차 운행정지 152차 운행정지 203차 운행정지 30일이 앞으로는 1차 운행정지 302차 위반차량 감차 3차 화물차 대수의 1/5 감차 등으로 강화된다. 화물 특성과 종류별 고정방법을 담은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다만 화물사고를 줄일 수 있는 폐쇄형 적재함(일명 탑차)을 장착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해 폐쇄형 적재함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3.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운행기록장치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달리는 경우에도 처벌이 2배 강화된다. 현행 1차 운행정지 10, 2차 운행정지 15일이 법 개정 이후에는 각각 20, 30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오는 6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_수정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교통안전공단, 휴게소·터미널 22곳서 DGT무상점검센터 운영
  •  기사 이미지 창문만 제외…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
  •  기사 이미지 LPG 중형택시 인기…현대차 쏘나타, 택시 판매 1위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사이드배너_정책공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