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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택시 부제’ 정책…이번엔 법인택시 ‘뿔났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12 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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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제 지자체 이양 재검토’ 비판…즉각 재시행 촉구

과거 서울 개인택시 차량 뒷면에 표기된 부제 표시.

국토교통부가 택시 부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하자, 이번엔 택시업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법인택시 노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재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12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기존에 지자체가 갖고 있던 부제 운영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했다가 다시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반대로 보류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행정예고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 개정안의 확정 고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의 내용은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해제 등을 다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일자, 2022년 11월 훈령을 개정,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해 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대부분 대도시의 택시 부제가 일괄 해제됐다. 

 

관할관청이 부제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부제가 일괄 해제된 것은 49년 만이었다.

 

이후 택시난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2년 만에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 게시판에는 이례적으로 1400건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 등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부활은 영업의 자유 침해이자 택시난 재발을 초래할 것", "해제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재도입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 등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가질 경우 법인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으로 우려한다.

 

법인택시업계는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기사 구인난 등이 발생했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해 왔다.

 

법인택시 노사는 성명서에서 ”코로나 19 당시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제 해제가 졸속 시행됐다“며 ”최근 서울시 감사결과에서도 출퇴근 시간 및 피크타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이 쏠려 해당 시간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정작 악천후·심야시간대 개인택시 가동률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야승차난의 원인인 법인택시 노동자의 급격한 현장 이탈과 택시사업장의 폐업·줄도산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개인택시의 기득권에 휘둘려 부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보류하는 등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택시는 벼랑 끝에 몰려있지만 정작 정부는 개인택시의 기득권 유지와 면허 값 상승을 위해 특혜식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런 편향적인 정책은 결국 개인택시마저 산업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급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 노사는 "택시부제가 재시행 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택시산업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대량 실직, 국민 교통불편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택시 위주의 졸속 정책을 주도한 정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 노사는 ▲부제 재시행과 부제 시행 권한의 지자체 이양 개정안 즉각 시행 ▲법인택시 생존을 위한 재정지원 및 법안 개정 추진을 촉구하며 국토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운영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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