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 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된다.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