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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 전국 시행 2년 유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08-19 1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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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대안 의결…서울은 그대로 시행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진석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택시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담은 게 골자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예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올해 8월 20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을 두고서는 경영자 측과 택시노조의 양대 축인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모두 찬성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결국 여야는 개정안 처리 대신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전국 택시업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택시발전 대책과 방안을 마련한 뒤 이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국 확대 시행을 총 2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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