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누적 미납액은 지난달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임모 씨로 나타났다. 임 씨는 속도위반 1만9651번,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236번을 기록해 체납 총액이 16억 1484만 8900원에 달했다.
11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누적 미납액은 지난달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약 314억 93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임 씨의 뒤를 이어 과태료 미납 액수가 큰 사람은 김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 2037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과태료 미납액수는 10억 9667만 3960원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를 실제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절반을 겨우 넘는 53.6%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인 비율이다.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면허를 정지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이 압수되는 영치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