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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단속 부당하다”고 항변한 운전자…법원 판단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4-12-08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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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단속 모습.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50대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 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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