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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자 물류사업 진출 ‘초읽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8-06-10 2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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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로지스틱스’ 물류회사 법인 설립
  • 11월29일부터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가능



쿠팡이 최근 물류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oupang Logistics Service)'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앞둔 가운데 쿠팡이 3자 물류(택배사업)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등기국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상호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 특허청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영어 약어인 'CLS' 상표를 등록했다.

 

법인등기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법인설립 목적을 화물운송업과 물류 시설운영업, 택배업 등이라고 명기했다. 자본금 총액은 1200만원이며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으로 등록했다. 이곳은 쿠팡 사옥이 위치한 잠실 '타워730' 건물이다.

 

로지스틱스가 주로 택배회사 사명인 점을 고려할 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설립은 택배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쿠팡의 택배사업 가능성을 높였다. 이 법은 전기·수소 등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를 허용한다.

 

2004년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인 친환경 화물차도 오는 1129일부터 사업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쿠팡도 전기차 등으로 현재 직매입 상품(로켓배송)배송 외에 위탁상품을 직접 배송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6389억원의 적자를 낸 쿠팡에 새 수익원으로 기대된다. 쿠팡은 현재 인천과 덕평의 대형 물류센터를 비롯해 전국에 54개 배송거점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쿠팡은 2015년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차를 배송차량으로 쓸 수 있는 친환경 첨단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쿠팡이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있어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쿠팡 사업모델이 3자 물류가 아닌 자가물류(직매입·직배송)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었다. 쿠팡이 3자 물류사업에 진출하면 이런 걸림돌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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