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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고용안정금 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5-03-09 2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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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입사자 1년간 월 20만원-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월 5만원

서울시의 한 택시업체


서울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유입 및 장기근속 독려를 위해 고용안정금을 지원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 신규입사자에게 월 20만원, 장기근속자에게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규 입사자의 경우 최근 2년간(2023~2024년) 근무이력이 없고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한 운수종사자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2월 입사자라면 내년 1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자는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과 관련해 행정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예산 부족시에는 근속연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예산으로 15억 7500만원을 편성했다.

 

지원금 지원 절차는 신청(운수종사자→택시회사), 신청서 취합 및 제출(택시회사→조합), 근속요건 충족 확인(조합→서울시), 고용안정금 지급(서울시→운수종사자)의 순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달 고용안정금을 오는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에서 지난해 34%로 급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신규 인력이 유입돼 가동률이 다소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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