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은 2581건으로 전년(3050건)보다 15.4% 감소했다.
전체 민원 중 불친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3년 26.5%에서 지난해 22.6%로 3.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및 업체 민원 관리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3년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택시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불친절 민원 신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운수종사자는 3건, 택시업체는 10건 이상 불친절 민원이 누적되고, 불친절로 최종 판정될 경우 불이익 처분 대상이 된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수종사자 12명, 3개 택시회사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또 불이익 조치에 앞서 개인택시 2회 이상·법인택시 7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경우 '주의' 경고를 주는데, 작년 말까지 택시기사 218명과 택시회사 68개사가 주의를 받았다.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운수종사자(택시회사)에 통보하고 신고인과 운수종사자 의견을 종합해 불친절 민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가 누적된 운수종사자는 친절교육(4시간) 이수, 법인택시는 2개월간 통신비 지원금(월 5000원) 삭감 조치를 받는다.
택시업계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친절 신고를 받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주의 및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환불제'를 실시해 5만원 범위에서 승객에게 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불친절 민원 감소와 함께 '서울 택시 서비스 만족도'도 올랐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도 택시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82.8점)보다 소폭 상승한 83.0점을 얻었다.
서울시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친절 택시기사 30여명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그동안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계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결과, 불편 민원이 줄고 이용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이 믿고 타는 더 친절하고 안전한 서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